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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잡담/일본생활상식

부양가족신청

by 동경유유 200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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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카드공제다 무슨 공제다 하면서
새금환급제도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에 조금이라도 공제를 받으려고
최근들어 부양가족 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을 읽어가면서 맹공부중이다.

공부 한번 해서 신청하면 7만엔상당의 세금공제해택를 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알바가 어디있으랴...

일본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봉급쟁이)들은 연말에 "부양공제신청서"라는
서류에 부양가족에대한 내용을 작성하게된다.

일본 법률 상의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조건1. 배우자 이외의 친족(6촌이내의 친가족과 3촌이내의 처가가족)

일본 법률 상의 배우자/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조건2. 납세자와 배우자/가족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것
조건3. 배우자와 가족의 연수입이 38만엔 이하일 것
 (급료소득만 있다고 가정할경우 년수입이 103만엔 이하가 대상)

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1 의 인원제한은 없다.
조건2 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의미를 같이 살고 있다고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근, 유학, 요양등 여러가지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본인의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지불등을 실제로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것 까지는 일반 일본에 거주중인 사람(보통은 일본인)에 대한 공통적인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일본에선 나두 외국인 노동자 -_-;;;)의 경우는???

모님과 장인,장모님 친처가 형제들(조건1) 중 일본 엔으로 환산한 연수입이
103만엔(2009년 6월 3일 기준 약 1330만원) 이하(조건3) 일경우
조건1과 조건3이 클리어 남은 조건2가 문제인데
(조건 3을 증명하기위한 서류등에 무엇이있는지는 지금부터 찾아봐야하기에 다음에 ^^)

회사에선 확실하게 사실확인과 부양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준비해야하기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한다.

1. 송금 증명
 - 은행 송금 증명, 혹은 통장의 복사본
 - 가족으로 부터의 편지 (돈 잘받았다~ 정도로두 OK)
2. 가족 증명
 - 납세자와 해외(일본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상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주지  해당 세무서에
직접 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한 족을 택하시길... ^^

이번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에 올려야지 ^^v
(이경우 공제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는 차후 리플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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