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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잡담/일본생활상식

임신전후 휴직기간 찾아쓸수 있는돈 다 찾아쓰자

by 동경유유 200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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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하자고 하니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다른 시스템때문에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조사해 놓고 까먹을까봐 여기다 정리한번 해본다.
(직장다니는 여성이 기준입니다~)

출산휴가중의 출산수당 (TJK기준)
회사에 신청한 휴가와는 별도로 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출산예정일의 42일전부터 출산후 56일(총98일간)이라고 한다.
(출산이 출산예정일을 넘길경우 그만큼 추가된다.)
이기간중에는 기준보수(일급기준)의 2/3이 98일분 지급이 된다.
물론, 보험에 가입된 본인이 출산할경우에 한해서 지급이되며
기간중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가 대상이된다.
아내가 출산한다고 휴가낸 남편은 대상외라는 거... ^^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월급 x 2/3) / 30 x 98 = 지급액
월급이 24만엔일경우 총액 약52만엔
※출산후 2년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2년 이상 경과를 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

출산후의 출산육아일시금 (TJK기준)
보험에 가입된 당사자 혹은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임신을하고 4개월이 지난 출산에대해 이유(정상분만, 조산, 사산, 유산등)를 불문하고
"출산육아일시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
금액에는 35만엔 혹은 38만엔으로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산과의로보상제도(産科医療補償制度)"에 가입이되어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일경우
38만엔이 지급되지만 미가입의료기관이나 한국에 돌아가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겐
35만엔이 지급된다.
여기에 TJK독자적으로 보험자본인 혹은 피부양자인 가족의 출산의 경우 
10만엔이 추가로 지급이된다. (부부가 맞벌이를하고 둘다 TJK에 가입을 해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한쪽만 나올지도 모른다는 ㅠ.ㅠ)
일단 총 45만엔이 출산이후 들어온다.
※출산후 2년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2년 이상 경과를 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

육아휴직중의 육아휴업급부금 (고용보험)
출산후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업급부금"이라는 돈이 지급된다.
1살 미만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을 경우 지급이 된다고한다.
(1살이 되고나면 지급이 안된다는 말이겠지 -_-)
지급되는 금액은 임금의 50% 
위에서와 같이 월급이 24만엔일경우 매달 12만엔이 지급이 된다.
출산후 1년뒤 복직을 한다고 가정하면 출산휴가가 대략 2개월이니
10개월간 받을 수 있으니 총 120만엔
※휴직 1개월전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 주의

아기를 놨으니 받아야할 육아수당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기도 없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주는 육아수당이란 것이 있다.
3살미만의 자녀 1인 10,000엔/월
3살이상의 자녀 1일  5,000엔/월 (첫째, 둘째)
                           10,000엔/월 (셋째이후)
매달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2, 6, 10월에 4개월치가 한번에 지급된다.
그런즉, 출산후 첫 1년간은 총 12만엔이 지급된다.
※신청은 매달 지급을 하지 않는 만큼 출산후 즉시하는 것이 좋다.

간단히 알아본 것만으로도 출산후 1년간 총약229만엔의 수입이 있다는 것
그냥 이런저런곳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막연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계산을 하고 보니깐 장난이 아닌 금액이다.
(100엔 1250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2860만원)

회사의 각 담당자들이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속속들이 알아보면
돈나올 구석이 더 있다는 것을 명심해두는 것이 좋겠다.

한국에서 재왕절개수술을 받고 출산을 한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영수증등을 일본에 돌아와서 제출하면 일본에서 재왕절개수술을 받았을 때의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 -_-

재왕절개수술은 일반출산과는 달리 긴급성을 요하는 출산이므로 보험진료가되지만 일반출산의 경우에는 보험진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쪽이 득이되고 어느쪽이 싼가는 다른 비용이나 입금금액등에 차이가 나기에 총액으로는 알수 없지만, 재왕절개의 경우는 "보험진료"의 덕에 비용의 일부가 30%로 끝나기에 금전적으로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왕절개가 사전에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자연분만일경우 위험성이 높을 경우나 2번째 재왕절개, 난산의 경우에도 통원치료가 필요한 비용이나 검사료가 많이나와 비용이 더많이 드는 경우도 적지않아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자연분만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긴급히 재왕절개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재왕절개로 출산하는 것을 알고있던 케이스와는 달리, 통원등에 드는 비용이 자연분만과 차이가 별로 없기에, 출산시 "보험진료"가 적용된 비용의 30%로 끝나는등 싸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출산직전에 와서 급히 재왕절개로 바꾼 경우이지만 보험진단이외의 자기부담금이 예상이상으로 들어버렸습니다.

출산후, 같은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한 다른 산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분만을 한 엄마보다 돈이 더든 것 같았습니다.
_M#]

여기의 내용에 따르면 재왕절개출산에 따른 총비용이 50만엔의 경우
보험회사 부담액이 35만엔 자기부담금이 15만엔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35만엔이나 받을 수 있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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